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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불합치 판결

2세 발목 잡았던 국적법
관련조항 1년내 개정해야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4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크리스토퍼 멀베이가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5년 제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결정으로 합헌 판결이 난 것과 대조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7년 동안 5차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법률의 공백을 막기 위해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한국 국회는 앞으로 1년 이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0월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멀베이는 지난 2016년 10월,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 14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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