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사상 최대로 증가
127만건 적체, 평균 계류 829일…4년간 146%↑
전국 한인 케이스 1038건 대부분 단순 법위반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127만388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계류 건수인 126만2765건에서는 1만여 건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51만6031건과 비교하면 무려 146%나 증가한 수치다.
즉 트럼프 행정부 동안 이민법원 적체가 무려 두배 반이 됐다는 얘기다. 연도별로는 2017년 초부터 10월까지 16%, 2017~2018회계연도에 22.1%, 2018~2019회계연도에는 33.3%나 증가했다.
난민 신청 건수의 경우 2020년 3월 1380건, 5월 1157건 등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법원 폐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케이스중 과테말라·온두라스·멕시코·엘살바도르 등 남미 4개국 관련 케이스가 72%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인도·쿠바·베네수엘라·브라질·중국 국적자 케이스가 뒤를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신청자 심리 중 멕시코 대기 정책(MPP)’에 해당하는 신규 케이스는 662건으로 전 회계연도(5042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늘어난 만큼 대기기간도 길어져 미 전역의 평균 대기기간은 829일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말 672일에서 25% 가까이 길어진 것이다.
한편,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관련 케이스는 총 10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1026건에서 12건 증가한 것인데, 2016년 말 666건 이후 연평균 15% 내외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한인 케이스 중 91%인 894건은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으며 9%인 88건은 형사법 위반이었다.
뉴욕 한인 케이스 대기기간은 637일로 전체 평균보다 200일 정도 짧은 데 비해, 뉴저지 한인 케이스는 1296일로 거의 3년반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 국적자 관련 계류 케이스는 총 18건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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