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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요건 강화 조치에 제동

연방법원, 효력정지 명령
“투명한 행정절차 안 거쳐”
“코로나19 대책 간주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민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 시행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미 상공회의소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낸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토안보부와 노동부(DOL)는 지난 10월 6일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 발급시 학위 요건, 연봉 기준 및 기타 세부 규정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부장관 대행은 “새 기준 하에서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H-1B 신청자는 종사 분야에 꼭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하고 계약직 등 특수상황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등 제약이 커진다.



이 소송의 피고측인 국토안보부는 이 조치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취한 긴급 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2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서 통상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기간을 무시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검토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이미 H-1B 비자 요건 강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화이트 판사는 또 “피고(정부)가 행정절차법(APA)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번 규정을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상공회의소 측은 “첨단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많은 기업들이 오늘 판결로 안도하게 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발급강화 정책은 기업의 인재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대상 2만 개, 학사학위 소지자 대상 6만5000개 등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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