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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 신청 접수 시작

법원 판결로 7일 개시
기간도 2년으로 복원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부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4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본인이 지난 11월 14일 판결한 내용을 즉시 이행해 DACA 신규 신청을 개시하라고 국토안보부(DHS)에 명령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USCIS의 서비스는 ▶DACA 신규 신청 접수 ▶DACA 수혜자 여행허가 신청 접수 ▶DACA 사전 신청 접수 ▶갱신 시 추방유예에 따른 합법 체류기간을 원래대로 2년으로 연장 ▶노동허가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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