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개정안에 따라 취업비자 사전신청 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를 넘어설 경우,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의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 이후 발효되도록 돼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행정명령 등을 통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믹타임스’는 USCIS가 60일 이후 규정을 이행하더라도 의회와 법원 모두 이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 양원이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켜 새 규정 시행 60일 이내에 뒤집을 수 있으며 이번 규정이 이민법의 규정 밖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H-1B 비자는 사전 신청에 접수된 케이스가 연간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 개)를 초과할 경우 심사 대상자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뽑고 있다.
새 규정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악재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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