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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유기량 대표

▶문=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답=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인 이민신청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유해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룰 내용은 서류 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입니다.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합법체류 신분이 부여되고 5년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희망인 내용이며, 5년 뒤에는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합법적인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전체 영주권 쿼터를 함께 사용하게 되니 좋을 건 없습니다.

둘째로 이민적체 해소는 수십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 한인들의 취업이민 문호는 오픈 된 상태라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로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한 국가별 쿼터제 폐지가 실행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국가별 쿼터 상향과 폐지는 현행 7%인 국가별 이민쿼터에서 가족이민은 상향되고 취업이민은 아예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민적체가 심한 인도, 중국, 멕시코 신청자들에게는 유리하나 한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존의 취업이민의 경우 한인들은 오픈 된 영주권 문호로 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국가별 쿼터가 폐지된다면 5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살펴본다면 에이징아웃(아동보호법) 폐지입니다. 아동보호법은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받은 기간을 영주권을 받게 된 시점의 나이에서 차감해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면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 법입니다. 수속 기간이 장기화가 되어 만 21세가 넘게 된 자녀들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아예 없어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즉 신청자의 자녀가 만 21세 미만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했다면 영주권 승인이 언제 나오든지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은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기회이지만, 신규로 합법적인 취업이민을 신청할 유학생, 주재원비자, E2비자, J1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영주권 수속이 길어 질 수 있음을 고려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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