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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신청자금 부족 시 융자 가능 프로그램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침체되었던 미국 투자이민 (EB-5 ) 신청이 다시 활기를 띠는 가운데 최근에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신청금액을 빌려주거나 12개월 분납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즉, 신청자금 90만달러 중 본인이 45만달러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신청자의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 융자해 주기도 하고 일시 자금 조달이 안 될 경우 12개월 분납 계약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그 사례이다.

종전 미국 이민국의 규정에는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거나 그것을 담보로 하여 빌린 자금만을 EB-5 투자 적격 자금으로 인정하고 가족 친지등 제3자로부터 신용으로 빌린 자금은 적격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0년 10월 미국 항소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담보 없이 빌리는 일반 차입금도 적법한 투자금으로 인정 받게 되자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빌려서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EB-5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 투자컨설팅 ( www.newdreamconsulting.com) 에서는 중부 캘리포니아 U.C. Merced 주립대학의 기숙사 건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50% ($45만불) 무담보 신용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새희망투자 대표 최을형은 “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대여금이 투자되는 EB-5 프로젝트 자체의 안전성이 그만큼 높아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며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안전판이 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덧붙였다.

문의: 새희망투자컨설팅 ( www.newdreamconsulting.com)
전화 213-30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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