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의 변화는?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유기량 대표

▶문=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답=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인 이민 신청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유해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룰 내용은 서류 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합법체류 신분이 부여되고 5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희망인 내용이며, 5년 뒤에는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합법적인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전체 영주권 쿼터를 함께 사용하게 되니 좋을 건 없습니다.

둘째로 이민적체 해소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 한인들의 취업이민 문호는 오픈 된 상태라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로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한 국가별 쿼터제 폐지가 실행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국가별 쿼터 상향과 폐지는 현행 7%인 국가별 이민 쿼터에서 가족이민은 상향되고 취업이민은 아예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민 적체가 심한 인도, 중국, 멕시코 신청자들에게는 유리하나 한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존의 취업이민의 경우 한인들은 오픈 된 영주권 문호로 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국가별 쿼터가 폐지된다면 5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은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기회이지만, 신규로 합법적인 취업이민을 신청할 유학생, 주재원비자, E2비자, J1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영주권 수속이 길어 질 수 있음을 고려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