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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합법, 대법원 심리

푸드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의 합법 여부를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연방 대법원은 22일 공적부조 규정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제정한 공적부조 규정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돼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프로그램과 메디캘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서류를 기각시켰다.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역별로 다른 판결이 나와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공적부조 규정에 따른 단속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본지 2월 3일자 A-1면〉,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후 “이민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선 캠페인 기간 친이민 정책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민개혁안은 지난 18일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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