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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에 신분유지와 그에 대한 대책 [ASK 미국취업이민/비자 유기량 대표]

유기량 대표

▶문= 자녀가 OPT 기간에 취업 중인데 다른 업체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의회의 상정되고 취업이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주로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문의였습니다. 자녀가 미국 유학중인데 지금 신청하면 졸업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이미 졸업하고 OPT 동안에 취업은 했으나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에 대하여는 거절했는데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동안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유학생들의 미국취업이민 신청은 남아있는 학업 과정, 여권 만료기간, 남학생의 경우 군문제등 여러가지 복잡한 경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2022년 9월 15일 전 후까지는 국가별 쿼터의 폐지로 인한 수속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1.5년보다는 2~3배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체류기간을 잘 파악하시고 취업이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PT 기간의 신분은 여전히 F1비자(유학생)신분입니다. 이 시기에 신분유지는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해고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당하고 새 직장을 구하는데 이민국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체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T로 취업 중이라도 다른 업체를 통해 별도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16년 전에 상담했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고용주가 OPT 기간에 취업이민 스폰에 대한 갑질을 심하게 하여 신청자는 현재 다니는 회사는 그대로 다니지만 별도로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해서 고용주의 영주권 신청 갑질로부터 해방된 사례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경험해 본 내용입니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분 문제 해결, 미국 내 취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유학을 보내려고 했을 때 상담을 받은 것처럼 지금 상황에 적합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949)533-3070,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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