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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구제안 하원 통과…바이든 행정부 첫 이민개혁안

제정 땐 300만명 드리머 구제
한인 3만3000명 국가별 5위

23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이민법안이다.

연방 하원은 18일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및 기타 불체 청년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약속법안(HR 6)’을 228대 197로 채택하고 연방 상원에 송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DACA 수혜자 외에도 18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해 거주한 불체 청년들도 합법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시보호신분(TPS) 및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도 포함된다.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중 약 300만 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DACA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불체 청년 수는 300만 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엘살바도르(10만8821명), 과테말라((7만3540명), 온두라스(6만7994명)에 이어 한국인은 3만3879명으로 5번째로 많다.

이들 중 주별로는 87만 명이 가주에 살고 있으며, 텍사스(49만명), 일리노이(16만명), 뉴욕(14만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밖에 연방하원은 이날 농장에서 근무하는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HR1537)’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기간 이상 농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기타 요건을 충족한 불체자에게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한다. 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의회 관계자들은 이들 법안이 제정되려면 연방 상원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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