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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현장실습 OPT 온라인 신청 허용

USCIS, 규정 변경 발표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OPT를 희망하는 학생(F-1) 비자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고용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학업종료 전 OPT(Pre-Completion OPT) ▶학업종료 후 OPT(Post-Completion OPT)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공자에 대한 OPT 24개월 연장 신청 등이다.

USCIS 측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신청자의 편의는 물론 심사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PT는 F-1 비자 소지 유학생을 위한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의 임시취업 프로그램이다. 적격자의 경우 졸업 전 또는 졸업 후 최대 12개월까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STEM 학위자의 경우는 OPT 완료후 24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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