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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체포 후 석방' 정책 종료 공식 선언

매캘리넌 장관 대행, 미국외교협회 연설서 밝혀
내주부터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본격 시행
뉴욕 등 18개 주 검찰, '신속 추방' 반대 의견 제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 후 석방(catch and release)' 정책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케빈 매캘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행사의 연설에서 "남부 국경에 도착하는 중미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 후 석방'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 주부터 '체포 후 석방' 정책을 대체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캘리넌 국장 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내주부터 극히 일부 인도적·의료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가족을 미국 영토 안으로 풀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한 '체포 후 석방' 정책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이민자가 형사 범죄 전과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발찌 착용이나 가족 소재지 파악 등 신원 보장 장치를 마련한 후 일단 풀려난 상태에서 망명 신청 심리나 추방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의 불법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으로 변경해 불법 입국 후 국경에서 체포된 모든 이민자를 무조건 구금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가 있는 이민자 가족의 격리 수용이 발생했고,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바 있다. 결국 연방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 격리 수용'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무관용 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체포 후 석방' 정책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다시 이민자 유입 억제 방안으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은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가 본국에서의 위협에 따른 망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엔 즉시 원래 출신국가로 즉시 송환하며, 본국 박해를 이유로 망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멕시코로 돌려보내져 그곳에서 망명 신청 심리 기간 대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MPP에 따라 멕시코로 돌려보낸 이민자는 지금까지 약 4만7000명에 달한다.

하루 최고 5800명이 넘는 등 지난 5월 한달 동안 14만4000명까지 치솟았던 국경 체포 불법 이민자 수는 MPP 정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난 8월에는 6만4000명 수준까지 감소했다.

◆뉴욕주 검찰, '신속 추방' 확대 반대 의견 제출=한편, 뉴욕 등 19개주 검찰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안보부에 전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3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와 워싱턴DC 검찰총장들과 함께 '신속 추방' 확대 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신속 추방'은 원래 밀입국한 지 2주 이내, 국경 100마일 거리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을 추방재판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일시 구금 후 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이 규정을 미국에서 2년 미만 체류한 미국 전역의 서류미비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관보로 발표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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