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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정책 법원서 잇단 제동

'공적부조' 뉴욕·가주·워싱턴서 제지
장벽 건설 국방부 예산 전용도 무효화
트럼프, 건보 입증·난민 제한 등 고수

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연방법원 세 곳에서 한꺼번에 시행금지 명령을 받아 규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1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공적 부조' 새 규정에 지난 11일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법이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워싱턴주 연방법원과 북가주 연방법원에서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맨해튼 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와 워싱턴 동부지법의 로자나 피터슨 판사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시행 중단 가처분'을 내렸으며, 캘리포니아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연방 제9순회법원 관할 지역에 한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판결은 정책이 시행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을 끌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넬 법대 스티브 예일-로어 이민법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격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해당이슈(공적 부조)는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개정안이 가난한 이민자를 차별하고 주민들의 건강, 복지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민국 관계자들이 자족(self-sufficient)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며 "비시민권자들이 미국인들의 제한적인 공공자원을 축내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국방부 예산 36억 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지난 11일 불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엘파소 연방법원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장벽 프로젝트에 전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포고령은 불법적"이라며 예산 전용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에는 오는 11월 3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이민자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2019~2020회계연도 미국 내 난민 수용 수를 1만8000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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