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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기존 주택 팔고 조금 비싼 집 사도 55세 이상이면 재산세 이전 가능

Q. 집값이 많이 올라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 구입한 집값이 가격은 비슷한데 재산세는 훨씬 많습니다. 재산세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주택소유주가 55세 이상이면 새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현재 납부하던 재산세를 그대로 이전(transfer)할 수 있다. 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 한명만 55세가 넘어도 가능하다. 주민발의안 60과 90을 통해 55세 이상 주택소유주는 일생에 한 번, 기존보다 가격이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이전 주택 공시가로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주민발의안 90은 발의안 60이 주택구입 지역을 동일 카운티로 제한한 것을 다른 카운티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카운티가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주내 카운티는 LA, 오렌지, 벤투라, 샌디에이고, 샌타클라라,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알라메다, 샌마테오, 엘도라도 등 10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한 명이 55세가 넘고 집을 매각한 후 2년 내에 새로운 집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택소유주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구입 주택가격의 허용범위이다.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따르면, 1년 내 구입하면 매각주택 가격의 105%까지, 2년 이내에 이사할 집을 사면 110%까지에 대해서 재산세 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50만 달러의 집을 팔고 1년 내 산 집 가격이 52만5000달러 이하, 또는 2년 내엔 55만 달러 이하까지는 이전 주택 재산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이사할 주택을 새로 지었거나 구입했다면 이사할 주택가격이 기존 주택가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

주민발의안 60과 90의 활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이 안 되며 반드시 정상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한다. 또 매각 주택과 구입 주택 모두 주택소유주의 주 거주지여야 하며 임대용 주택은 안 된다.

특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사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홈오너 면제(Homeowners' Exemptions) 신청'을 꼭 본인이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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