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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기부등본 복사본 사기 주의

"필요하다" 편지 보내 고액 요구
카운티 등기소 통해 쉽게 발급

카운티 등기소나 모기지 융자기관을 사칭, 등기부등본(Grant Deed) 복사본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편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카운티 등기소는 "최근 이같은 편지가 많은 주택소유주에들에게 배달되고 있다.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주문하게 한 뒤 최고 200달러까지 요구한다"며 결코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LA카운티 등기소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제3자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복사본을 얻을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바뀌면 새 소유주에게 등기부등본 원본이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모든 주택소유주는 이미 등기부등본을 보유하고 있어 복사본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원본을 분실했거나 훼손됐을 경우,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재융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법적 설명이 필요할 경우 등이다.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복사본 가격은 첫 장에 6달러, 그 이후부터 장당 3달러가 추가된다.

LA카운티의 경우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얻으러면 웹사이트(www.lavote.net)에 접속해 'Recorder Operations'를 찾아 클릭하고 다시 'Real Estate Records'를 클릭하면 된다. 또 팩스 (562) 864-1250나 카운티 등기소(노웍, LA공항, 밴나이스 등 3곳)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복사본 가격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했을 경우 현금이나 수표, 머니오더, 또는 매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카드 데빗카드나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웹이나 팩스로 주문하면 매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카드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우편 주문시에는 수표(체크)나 머니 오더로 납부할 수 있고 수취인란에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을 쓰면 된다. 만약 등기부등본 복사본과 관련한 사기 편지를 받았거나 이와 유사한 의심나는 활동을 인지하게 되면 전화나 편지, 인터넷을 통해 당국(LA카운티 소비자국)에 신고할 수 있다.

무료 전화번호는 (800) 973-3370, 주소는 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Real Estate Fraud and Information Program, 500 West Temple Street, Room B-96, LA, Ca 90012-2706,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http://dca.lacounty.gov/ 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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