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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직원 채용·유지 위해 선별 혜택

기업 베니핏 플랜
401(k)도 기업 베니핏 플랜의 한 유형
그러나 정부 보고규정 까다롭고 복잡
저축성 생명보험은 탄력적 운영 가능
직원엔 보너스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

기업 베니핏 플랜은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익숙한 401(k) 플랜도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기업 베니핏 플랜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401(k)와 같은 플랜은 그 셋업과 관리 유지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혜택 대상과 금액 등은 물론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 그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도 많다.

그래서 401(K) 등 이른바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기업 베니핏 플랜이면서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불편할 때가 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베니핏을 줘야 하거나 그럴 수 있기를 원할 경우엔 부적합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논 퀄리파이드(Non-Qualified) 기업 베니핏 플랜 = 기업 베니핏 플랜에는 401(k)와 같이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플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편에는 비교적 셋업과 운영이 자유로운 플랜들도 있다.

Non-Qualified 기업 베니핏 플랜들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사실상 없거나 최소화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 가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랜 중 하나가 생명보험을 활용한 'Executive Bonus Plan'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풀어 설명하자면 경영진 간부 사원 등 우수 직원을 위한 보너스 플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직원이 반드시 경영진이거나 간부 사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싶은 직원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다. 모든 기업들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주를 포함해 그 역할이 특히 중요한 직원들이 있게 마련이다.

충분한 급여나 좋은 베니핏을 제공하지 못하면 경쟁업체들에게 우수 직원을 빼앗기는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라면 선별적으로 좋은 베니핏을 제공하면서 오래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수 직원을 위한 보너스 플랜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해당 우수 직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사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가족들을 위한 혜택과 미래의 은퇴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플랜이 된다. 이와 같은 플랜은 그 개념도 복잡하지 않고 직원에게 설명하기도 쉽다.

절차 = 우수 직원을 위한 보너스 플랜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을 활용한다. 해당 직원을 위해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해주고 보험료는 회사가 내준다. 회사가 내주는 보험료는 직원에게는 보너스가 되고 회사에는 급여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결국 세금 측면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보험료가 정상적인 급여의 일환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이 된다. 보너스만큼 직원에게 늘어난 소득세 부담까지 회사에서 추가 보너스로 지급해줄 수도 있도록 디자인하기도 한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는 해당 직원의 가족 등으로 직원이 결정한다. 보험료는 회사가 내지만 가입한 보험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해당 직원이 갖게 된다.

저축성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쌓인 자금은 해당 직원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나중에 세금 없이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한적 우수 직원 보너스 플랜 = 우수 직원 보너스 플랜을 통해 제공되는 저축성 생명보험의 소유주는 해당 직원이다. 회사 측에서는 보험료를 내주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는 아쉬운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해당 직원이 원하면 아무 때나 회사를 떠나고 떠나면서 회사가 가입해준 보험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직원만 좋은 일을 해준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일종의 제한 규정을 걸어둘 수 있다. 직원 소유의 보험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쌓인 자금을 쓰지 못하게 제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야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붙여 놓는 것이다. 10년이 지나면 모든 제약이 풀려서 온전히 본인 보험으로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직원은 혹시 이직할 기회가 있어도 보너스 플랜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일 경우 이를 재고하게 될 수 있다. 약속된 보너스 플랜의 혜택을 온전히 보기 위해선 플랜이 정한 제한 기간을 다 채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때고 이직을 결정한다면 여전히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중 아직 남은 잔여기간이 있다면 회사가 적립해주기로 약속한 나머지 보너스 혜택은 포기하는 것이다.

결론 = 우수 직원 보너스 플랜에서 저축성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이유는 직원을 위한 현재의 혜택과 미래의 혜택 양 측면을 모두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측면은 직원의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혜택이 된다. 반면 저축 기능은 중요한 면세형 은퇴플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적립할 경우 그 혜택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 규정을 적용한 보너스 플랜은 우수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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