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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세금공제 받으면서 업주·직원 은퇴 준비

비과세 비즈니스 은퇴플랜 (Qualified Plan)
자격 조건 갖춘 직원 누구나 참여 시켜야
수익 극대화 위한 플랜 관리는 업주 책임
항상 '투자 옵션' 모니터링하는 노력 필요

개정세법으로 인해 절세를 도와주는 비과세 비즈니스 은퇴플랜인 Qualified Plan(QP)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잘 알려진 401(k) 플랜을 비롯해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플랜 등은 비즈니스 세금공제를 극대화하면서 업주와 직원들의 효율적 은퇴플랜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석삼조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업주들이 개정세법하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이같은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인사회에서도 이들 플랜을 활용하는 업주와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실수들도 보인다. 운영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 플랜 디자인 등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하나다. 업체의 목적과 환경에 따라 플랜 유형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실수들도 있다.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에게서조차 무지로 인한 관행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실수의 근원

401(k),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플랜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업주와 직원이 모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플랜을 셋업하고 운영할 때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비차별의 원칙이다. 비과세 은퇴플랜들은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비차별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누구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업주나 특정 직원들만 해주고 나머지는 제외시키거나 할 수 없다.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직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회사가 주기로 한 혜택을 다 받아야 한다.

둘째는 수탁자(trustee)의 신임의무(fiduciary duty)다. 일반적으로 업주가 신임의무를 지닌 수탁자가 된다. 이는 직원들의 혜택을 위해 책임있는 플랜 관리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시중의 가장 흔한 실수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원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옵션

절세형 비즈니스 은퇴플랜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혜택이다. 물론 많은 경우 업주도 동시에 '직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플랜을 디자인할 때 업주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정부가 이들 플랜에 대해 다양한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주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직원 혜택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해 직원들을 위한 혜택이 되도록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옵션과 관련돼 있다. 투자옵션과 관련된 수탁자의 신임의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우선은 충분히 분산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 부분은 대게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 플랜 제공사들이 다양한 범주별로 투자옵션(펀드)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들 투자옵션이 비용이나 성적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다.

투자옵션과 관련된 신임의무는 일차적으로 업주, 수탁자가 지게 된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투자관련 신임의무를 대행해주는 자문사를 고용할 수 있다.

투자옵션과 관련된 의외의 큰 실수들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실수들 중에는 401(k) Profit Sharing 플랜을 셋업하고 모든 적립금을 '공동계좌(pooled-account)'로 넣는 경우다. 엄밀하게 말해 이는 수탁자의 권한이다. 원하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이 공동계좌가 업주 및 업주의 가족 이외 직원 소유의 자금까지 포함하고 있으면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업주와 그 가족관계에 있는 직원들과 공동계좌를 운용하는 것 역시 엄밀하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다.

원래 일반적인 401(k) 플랜이나 Profit Sharing 플랜들은 직원 각자가 자기 계좌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옵션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계좌에 다 넣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수탁자인 업주가 책임을 다 지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곧 신임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문을 열어 놓는 것이다. 업주, 수탁자 입장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업주와 직원들 사이 투자옵션이나 계좌, 서비스 등이 다른 경우다. 업주나 가족들은 본인 401(k)를 위해 전문 자문사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는 이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비차별, 신임의무의 원칙에 모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업주와 직원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다른 브로커리지 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모두 위험한 방식이다. 업주는 A 브로커리지에 계좌를 열고, 직원들은 B 브로커리지에 계좌를 열어줬다면 이 역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결론

비과세 비즈니스 은퇴플랜들은 잘 활용하면 세금도 크게 줄이고, 효과적으로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정들도 있다. 비차별 원칙과 수탁자의 신임의무 원칙에 입각한 플랜 디자인과 운영이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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