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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부동산 거래 과세 확대 추진

모든 매매에 '모기지 등록세' 부과
늘어난 세수,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
업계 "투자자의 차입금에 과세" 반발

뉴욕주의회가 공공주택 건설 확대를 위해 그간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가들이 내지 않았던 거래세를 확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 상·하원 의원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 투자자들이 관련법의 허술함을 틈타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며 이를 뜯어 고치려는 것.

줄리아 살라자(민주·18선거구) 주상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부동산세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인다면 이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엡스타인 주하원의원은 “주정부의 재정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는데 거둬들이는 세금이 한계에 부딪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수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집을 구입해 20만 달러를 모기지로 얻을 경우 최소 1000달러를 모기지 등록세(Mortgage Recording Taxes)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 투자자들은 채권이나 CD를 이용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

살라자 주상원의원은 “이 같은 허점을 없애 모두가 모기지 등록세를 내도록 한다면 세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더욱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뉴욕주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세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주의회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모기지 등록세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등록세를 내지 않는다고 법을 바꿔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면 앞으로 모든 차입금(빚)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사인 프라이드 프랭크의 수잔 드브리스는 “누구를 겨냥해 관련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며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부동산을 파는 건물주가 아닌 돈을 빌리는 투자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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