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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토리] 코로나 사태 속 내 집 지키기

융자 유예 상품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주택 차압 구제 사기 각별히 조심해야

요즘 차압과 관련해 홈오너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관련법들이 많다. 지난주 연방정부 소비자 재정 보호기관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의하면 융자 제공(서비스 포함) 업체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는 홈오너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Cares Act를 보완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완전한 융자조정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홈오너가 코로나 사태로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융자조정 서비스 제공 담당자는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지연시키는 데 동의해야 한다.

또한 관련된 수수료를 홈오너들에게 청구해서는 안 되며 연체된 페이먼트도 융자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융자조정 관련 기준을 완화해서 돕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융자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서류를 통해 현재 상황을 증명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승인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쳤으나 보완된 지침은 융자조정 서비스 담당자가 홈오너의 재정서류를 완전히 검토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요즘 융자 유예(Mortgage Forbearance Plan)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에 따라 3~6개월 융자 유예는 전화 한 통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도움은 다시 전화해서 3개월이나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융자 상품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융자 유예가 가능하다.

물론 융자 유예 후 계속해 어려움이 해결 안 될 때에는 HUD에서 인정한 전문 하우징 카운슬러들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

전문 카운슬러들은 융자기관마다 필요로하는 서류 기준을 잘 알고 있다. 필요한 서류들을 은행에 보내기 전에 카운슬러와 함께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융자 조정을 돕는 손실 완화(Loss Mitigation)부서의 역할은 융자 조정 서류를 점검하고 이자율을 낮춰 줄어든 페이먼트로 일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발생케 하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함을 알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집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담당 부서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요즘 융자 조정 관계로 많이 상담하는데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으려고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뽑아 집값을 내는 경우도 종종 본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정 구조다.

대체로 가정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예측이 가능하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가 어려우면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수입이 있고 주변에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융자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현금으로 수입이 있어도 가능하다. 서류상 증거만 제출해주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융자조정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 보장해준다 하면 그건 사기와 같은 제안임을 알아야 하겠다.

요즘 주택 차압 구제 사기가 공공연히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모든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 페이먼트를 못 내는 홈오너들에게 HUD 인가된 단체에 찾아가서 무료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편지로 통보해 줄 것을 법으로 정해놨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유효한 융자 옵션들은 점검해 보고 재정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길 권한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 샬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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