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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슬기로운 랜드로드 생활(2)

에어 비앤비 불허 반드시 명시해야
디파짓 반환 관련 세부사항도 필수

4. 세입자 보험

세입자로 하여금 세입자 보험을 들게 하고 그에 관한 증명서류를 전달받는다. 거주 기간 동안 보험을 반드시 유지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때 제2 보험가입자로 집주인을 명시하게끔 하며, 만일 집에 어떠한 피해가 생겨서 보험을 사용해야 한다면 세입자의 개인 사유 재산, 즉 가구, 전자기기 등은 세입자 보험으로 커버 받아야 한다. 또한 책임한도는 최소한 프로퍼티의 현재 시세를 커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고로 집에 관한 보험 클레임 기록은 5년간 공시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집을 팔 때 바이어가 새로 집 보험을가입하는 데 있어서 클레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에어비앤비, 서브 리스 금지

최근 에어비앤비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분명하게 금지하도록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사람이나 애완동물도 허락 없이는 장기 체류를 금지하도록 할 것. 혹시라도 서브 리스 혹은 세입자가 부분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서류를 완벽히 받고 크레딧 리포트, 백그라운드 체크 등을 마치도록 하자.



6. 보수 요청

고장이 생겨서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할 경우, 그것이 만일 온수나 히터, 에어컨, 전기 등 주거에 긴밀하게 상관이 되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 외의 잡다한 수리요청이라면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서 상황에 걸맞은 대처를 하도록 한다. 만일 미적인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 가령 전구가 나가거나 에어필터 교체라든지 그러한 소소한 부분은 세입자 스스로 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해올 때 답변 자체를 무시해버리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상황에 맞게 가능한 신속한 답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7. 시큐리티 디파짓 환불

시큐리티 디파짓은 밀린 렌트로 대체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요구되는 컨디션도 가능한 한 세세히 명시해주면 좋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이사 들어왔을 때의 컨디션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는 기간 동안 자연적인 마모나 낡은 부분은 물론 인정되어야 하며) 해놓고 나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깨끗하게 청소를 한 상태로 이사 들어올 때 키를 받았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해놓을 것, 개인 물건이나 쓰레기 등을 추가로 남겨놓고 가지 말 것 등등.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키를 반납할 때 함께 컨디션을 체크하도록 하고 테넌트로 인해 훼손되거나 고장이 난 부분은 적절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마친 후 항복 별로 설명하고 인보이스 사본 등을 함께 첨부해서 테넌트가 이사 나간 지 3주, 21일 이내에 남은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을 테넌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생길 경우는 스몰 클레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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