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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9

시니어 위한 세금 혜택 및 주거 안정 목적
집 매매·증여 시 재산세 현 시세 적용 안 해

올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었고, 많은 것이 변화되어 자리 잡으면서 안정되어 가는 듯 보인다.

2021년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말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에 이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현실 속에 완전 셀러마켓으로 돌아선 현재, 많은 복수 오퍼로 주택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격 상승과 달라진 매매 절차와 조건부 판매로 주택 감정가도 안 나오는 현실에서도 오버 프라이스라는 큰 난관을 넘어 빠른 매매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2021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새로 바뀐 부동산 관련 법도 많아졌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19 (Proposition-19)를 설명하려고 한다.

발의안 19는 소유 주택 재산세(Property Tax)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고령층을 위한 세금 제한 및 주거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55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가 20년 전에 집을 20만 달러에 사서 변동이지만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을 것이다.



만약 현재 시세로 80만 달러 된 이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 50만 달러 집을 산다면 재산세는 변동 없이 처음 주택의 세금만큼 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시세로 80만 달러에 주택을 팔고 더 비싼 주택 100만 달러 집을 산다면 20만 달러(20년 전 20만 달러로 시작 현재 세금에 오버된 20만 달러)로 계산해서 더 내면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집을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 재산세 기준 가치를 현재 시세로 바꾸지 않고 종전의 산정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려받은 부동산에서 자녀나 손자가 꼭 Primary Residence로 살아야 한다. 물려받은 집에서 살지 않을 경우 재산세가 대폭 상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집을 팔고 새집을 살 때 세금 걱정하며 팔지 못하는 셀러에게는 좋은 캘리 발의안19라고 생각된다. 또한 걱정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즉 부동산 면세 혜택도 있다. 단, 5년 동안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액이 부부합산 신고자는 50만 달러까지, 싱글 신고자 등 나머지 세금 신고유형은 25만 달러까지 면세 혜택도 있다. 정확한 사항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한다.

주택은 구입하는 것만큼, 판매하는 셀러들에게도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바이어들에 선호도를 파악하고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감으로 시작해서 수리 점검만 잘해서 내놓는다면 요즘 같은 셀러마켓에는 큰 장점이 되어 원하는 가격과 딜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가격으로 마무리 딜까지 잘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올 2021년 부동산에 새역사와 새바람 속에서, 내 집 마련에 꿈을 함께 꿈꾸는 조언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턴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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