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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소셜연금 문제…사망신고서→사회보장국 신고

Q 같은 교회 한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셜연금을 수령했는데 이를 늦게 신고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과 뒷일을 처리하면서 바빴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수령액이 사망신고 전인지 후인지 몰라서 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문제가 됐나봅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익명 독자

A 연방정부는 매년 사망자 또는 자격이 상실된 소셜연금 수혜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하는 돈을 찾기위해 자체 수사팀을 가동할 정도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정부는 이미 사망한 746명의 군인들의 연금 38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적절한 신고절차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연금 수령자의 사망 사실을 접수받는 경로는 일단 유족, 지인, 장의사, 금융기관, 연방이나 주정부 기관 등 입니다.

다만 유족이 의도적으로 사망사실을 카운티 등록국에 접수하지 않고 고인의 은행 또는 재산을 그대로 고인의 이름으로 보유하는 경우엔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해외 여행이나 해외 거주를 하다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국쪽 정부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기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식이 끝난 뒤 이를 카운티등록국에 신고하고, 사망신고서의 사본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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