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아봤습니다] 손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조부모 양육' 서류로 증명해야

Q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기록에 근거해 소셜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익명 독자

A 지난해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자녀 또는 손주에게 지급된 액수는 총 26억 달러이며 혜택을 받은 인원은 420만 명에 달합니다.

장애, 은퇴 또는 사망한 조부모를 이유로 혜택을 받는 손자손녀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보모가 없이 조부모와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하며 18세 이하(고교생은 19세 이하)의 미혼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손자 또는 손녀를 양육중이라고 신고한 소셜연금 수혜자는 약 250만 명 입니다. 최근에 이 숫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손주들은 조부모의 은퇴 시 최대 50%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수혜액의 최대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이 50~75%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이름으로 받는 자녀 또는 손주 혜택은 어른들의 수혜액수 150~18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 가정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은퇴한 시니어들이 손주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