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장애 연금 자격과 신청…장애 연금, 본인과 가족도 챙긴다

20~60대 장애인 모두 혜택
최근 노동기록이 판정 핵심
최종 판정에 3~5개월 소요

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시련이다. 젊은 노동자들은 물론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에게도 부상, 사고로 인해 노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의 근로자 10명 중 3 명이 정년이 되기 전에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은퇴 근로자 연금과 달리 '장애 연금 혜택'에 대한 자격, 혜택 내용, 조건 등을 확인해 본다.



◆신청 자격

사회보장국은 최소한 '일년간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더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장애 연금을 지급한다. 일부 다른 연방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에서는 부분적인 장애나 단기간의 장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만 사회보장국의 개념은 다르다.



장애 혜택 자격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려면 두가지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장애를 입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최근의 노동 활동',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면서 충분히 오랜 기간 노동을 했음을 보여 주는 '노동 지속 기간'이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특정 시각 장애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 지속 기간' 심사만 충족하면 된다. 최근의 노동 활동의 기준은 장애를 입은 시기를 기준으로 24세 이전에는 과거 3년 동안에 총 1.5년의 노동 활동이 필요하다. 24세 이후부터 31세까지는 21세부터 장애 발생시기의 기간 동안 절반의 기간에 대한 노동 기록이 있어야 한다. 31세 이후에는 과거 10년의 절반인 5년 동안의 노동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사회보장국 사이트(www.socialsecurity.gov)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800-772-1213)로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장애 급여 신청을 예약하면 된다.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된다.청각 장애인일 경우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전화(800-325-0778)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뷰 날짜를 정하면, 장애 급여 신청 면담을 준비하기 위한 '장애 스타터 키트(Disability Starter Kit)'가 신청자에게 발송되며, 이 키트는 온라인(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으로도 볼 수 있다.



◆신청 서류

장애 연금 혜택은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통상 3~5개월이 소요된다. 장애 신고서는 온라인(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report)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신고서를 인쇄하여 작성한 다음 사회보장국 사무실로 보내도 무방하다.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셜시큐리티 번호 ▶출생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 ▶치료 의사와 사회복지사, 병원, 클리닉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와 방문 일자 ▶복용 약물의 이름과 복용량 ▶보관 중인 담당 의사, 치료사, 병원, 클리닉, 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한 의료 기록 ▶임상 및 기타 검사 결과 ▶노동 활동 장소(직장) 및 종사 작업의 종류에 관한 요약 자료 ▶가장 최근의 W-2 양식 사본(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지난 해 연방 정부 세금 신고서 사본).

장애 혜택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신청서 작성 이외에 몇 가지 양식을 더 작성해야 한다. 그 중 한가지는 본인의 의학적 상태에 관한 정보 및 현재 상태가 노동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양식은 치료 의사, 병원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내용이다. 당국은 일단 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보충 서류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심사 과정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기간 동안 노동 활동을 했는지다. 또한 현재 근로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보장국은 신청서를 거주 주의 장애 등급 판정국에 보낸다. 장애 등급 판정국은 사회보장국을 대신해서 장애 판정을 내리게 된다. 장애 등급 판정국의 의사와 장애 전문가는 신청자의 담당의사에게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요청 내용에는 신청자의 '의학적 상태', '현재의 상태가 시작된 시기', '활동의 제약', '치료 내용' 등이다. 사회보장국은 만약 추가 정보로도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자에게 전문적인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비용과 교통비의 일부는 사회보장국에서 부담한다. 장애 등급 판정국이 판정을 완료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실제 혜택

장애 판정을 통해 연금 수령이 승인되면 월 급여 액수 및 발효일이 기재된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월 장애 급여는 평생 평균 소득에 근거하며 최초의 장애가 시작된 날로부터 만 6개월 후에 지급이 시작된다. 예를 들면, 장애 등급 판정국에서 장애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판정하면, 첫 번째 장애 혜택은 7월에 지급된다. 혜택은 지급 예정월로부터 한 달 뒤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7월 혜택은 8월에 지급된다. 또한 사회보장국은 장애 급여 수혜자를 위한 안내서를 보내준다.

장애 가족 연금…전 배우자에게도 혜택

장애 연금에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혜택도 있다.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불능은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는 가족 구성원은 ▶62세 이상인 신청자의 배우자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청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배우자의 연령 불문) ▶입양된 자녀를 포함해 신청자의 미혼 자녀 또는 일부의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자녀는 반드시 1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정규 과정의 학생인 경우에는 19세 이하 해당) ▶22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18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자녀의 장애는 성인의 장애 기준 역시 반드시 충족해야 함).

배우자의 경운 이혼했더라도 최소 10년간 신청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62세가 되었다면, 신청자의 소득을 토대로 혜택의 수급 자격을 갖게 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나 현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혜택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