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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치료에' 노인 파산 급증…전체중 비율 2.1%→12.2%로

1991~2016년 3배 이상 증가


60%가 "치솟는 의료비 때문"
한인 노인들도 부채에 생활고

노년층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보라 손 아이다호대학 교수 등 연구팀이 5일 사회과학 전문 온라인 저널인 SSRN에 게재한 논문 '미국 파산의 고령화(Graying of U.S. Bankruptcy)'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6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의 파산보호 신청률은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다른 연령대의 파산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파산은 증가했고 고령일수록 그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1991년 1000명당 1.2건이었던 65~74세의 파산보호 신청은 2016년에는 1000명당 3.6건으로 치솟았으며, 75세 이상은 0.3건에서 1.3건으로 네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전체 파산보호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1%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2.2%까지 상승했다.

논문에 따르면 파산보호 신청자 가운데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2.5%, 65세 미만에서 2.9%로 전체 인구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노년층 파산 주원인으로 ▶치솟는 의료비용 ▶전통적 연금(pension)의 소멸 ▶부적절한 은퇴자금 관리 등을 꼽았다.

이중에서도 의료비 부담 증가가 두드러진 이유로 분석됐다.

연구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는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용을 파산보호 신청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3분의 2가량은 수입 감소를 들었고, 약 75%는 채권 추심업체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정 가운데 소득수준이 하위 25%인 가정의 평균 저축액은 3260달러에 불과해 예상 외의 의료비 등 지출이 생겼을 경우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2013년 기준으로 평균적인 가입자는 사회보장연금의 41%를 메디케어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법 전문 성동현 변호사는 "생활이 힘들어 크레딧카드 부채가 쌓이고 최소상환액(미니멈 페이먼트)만 지불하는 바람에 빚이 늘어 결국 파산신청 문의를 해 오는 한인 노인들이 늘고 있다"며 "아직도 한인들 사이에서는 파산보호 신청을 창피하거나 부도덕한 일로 여겨 숨기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부채만 더 늘어나고 생활고에 더 오래 시달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74세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이 의료비 때문에 생긴 크레딧카드 빚 8만 달러에 대해 매달 사회보장연금의 절반이 넘는 800달러를 미니멈 페이먼트로 내고 있었다"며 "돈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한다면 부도덕한 것이겠지만, 실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파산이 실제 도움이 되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통적 연금의 소멸 등 사회안전망 축소도 한 원인으로 논문에서 지목됐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은퇴 이후 생활의 재정적 책임의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다시 기업에서 각 개인에게로 옮겨오면서 사회안전망의 축소 속에 스스로 노후 재정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개인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산보호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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