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서 은퇴] 기초연금 소득증액분만 깎기로

앞으로 소득이 월 3000~5000원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이나 '싹둑'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또 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를 두고 있다. 이런 장치로 인해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 전액이 아닌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2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