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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기본 지식…소득·자산 고려해 '추가 도움' 제공

(4) 처방약 플랜 '추가 도움'

특정 소득 아래 연방 직접 지원
주거주택·자동차·보석 등은 제외
부양가족 있으면 자격 기준 완화


지난 주에 소개한 내용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으로 메디케어 가입자가 저소득자임을 증명할 때 단계별 소득에 따른 프리미엄, 코페이, 코인슈런스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주에는 처방약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본다.

당국에서는 처방약 플랜에 대한 지원을 '추가 도움(Extra Help)'로 통칭한다.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연 평균 4900달러 가량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케어 수혜자이면 누구나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파트 D)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플랜에 따른 비용과 코페이가 따른다. 하지만 메디케어 당국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수혜자들에게 비용 지불을 돕는 '추가 도움'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월 플랜비용, 디덕터블, 코페이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많은 수혜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이런 혜택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보장국에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재정 상태 즉 은행 저축, 투자, 부동산(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 및 그 밖의 소득에 대해 양식 'SSA-1020'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본다.

재산과 소득

재산은 개인의 경우 1만4100달러다. 부부의 경우엔 2만81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소유한 현물 재산의 가치도 포함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부동산(살고 있는 집은 제외), 체킹, 세이빙스, 예금증서를 포함한 은행 계좌들, 주식, 유에스 세이빙스 본드를 포함한 채권들, 뮤추얼 펀드, 개인 은퇴 계좌(IRA), 집이나 다른 곳에 보관된 현금 등이다. 하지만 재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일단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 개인 소지품들(보석류 등), 자동차, 가구 등 현금으로 쉽게 전환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동산 중에서는 임대용 건물이나 가족이 먹을 채소를 키우는 땅, 생활비 마련에 꼭 필요한 비상업용 부동산, 생명보험 증권, 장례비, 장례비에 쓰려고 저축해 둔 돈의 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돈 중에는 9개월 동안은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있다. 여기엔 소급된 소셜연금 및 생활 보조금(SSI), 주거 보조금, 근로 소득세 크레딧과 자녀 세금 크레딧, 세금 선지급 및 환불액, 범죄 피해자로 받은 보상금,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준 이사 보조비 등이다.

소득은 개인의 경우 연 1만8210달러, 부부는 2만469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만약에 함께 사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양육)하는 경우, 직업 활동으로 소득(근로 소득)이 있을 때, 알래스카나 하와이에 거주하는 경우엔 일정액수를 차감해 감안한다.

특히 현금 지급이라고 해도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푸드 스탬프), 주거 보조금, 홈 에너지 보조금, 의료 치료 및 약, 재해 보조금, 피해자 보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저소득으로 정부의 약값 지원이 절실한 개인이나 가족들에게는 재산과 소득에 있어서 매우 유연한 접근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많은 한인 시니어들도 기억하고 반드시 지원 자격을 매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기입할 때 마주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재산과 소득에 관한 것이다. 혼인을 했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부부 두 사람 모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혼자 내용 기입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간병인 또는 다른 아는 사람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일단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단독으로, 부부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장지, 생명보험 또는 개인 소지품들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 크레딧 유니언 또는 그밖에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 잔고 내역서들, 투자 내역서, 주식 증서, 세금 보고서, 연금 지급 편지, 그리고 급여 체크 내역서 등을 확보해놓는 것이 좋다. 실질적인 증거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국은 다른 정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심 신청하기

만약 제출한 혜택 신청서가 거절됐을 경우에는 당국의 설명을 전화((800)772-1213)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다. 동시에 거절 결정 후 10일 안에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 정확한 또는 수정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결정서를 발송한다. 최종결정서에는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내한다.

재심 신청은 웹사이트(www.ssa.gov)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재심 신청서(Form SSA-1021))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도 재심신청서를 요구할 수 있다. 주소는 WilkesBarre Data Operations Center, P.O. Box 1030, Wilkes-Barre, PA 18767-1030 이다. 또한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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