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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추가도움'…대리인 내세우고, 재심 요청도 가능

(2) 플랜 선택 및 재심 요청

일단 신청 후 승인을 받았다면 메디케어 사이트(www.medicare.gov)를 방문해 준비된 여러 도구를 사용해 선택에 나서면 된다.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할 수 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비교: 거주하는 주에서 어떤 처방약 보험이 자신에게 좋은지 비교하고 원하는 처방약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처방서(포뮬러) 찾기: 현재 복용하는 특정 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동일한 처방약을 보장해주는 보험들을 찾을 수 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과 특별 가입 기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메디케어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800-MEDICARE)로 문의할 수 있다.

▶비교 시 고려점들: 커버리지-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은 일반약과 브랜드약 둘 다 보장한다. 대부분의 보험들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약들의 처방서 리스트를 갖고 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약들은 변동될 수 있지만 그 명단은 항상 메디케어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비용-월 보험료와 본인 부담은 어떤 플랜을 구입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편리성-처방약 플랜은 지역 약국들과 반드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약국에 왕래하기 편리한지 확인해야 한다.



주정부의 '추가 도움' 보조

가입 신청서 제출 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MSP는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다른 메디케어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골자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회보장국은 주정부에 신청자의 정보를 보내며 주정부는 MSP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보내주거나 연락을 해온다.

MSP는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메디케어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일단 MSP는 파트 B(의료보험) 보험료를 보조해주며 경우에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 보험료를 비롯하여 파트 A와 파트 B 디덕터블 그리고 코페이먼트도 보조해준다.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또는 의료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사람들의 의료비 지불을 도와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그 자격과 메디케이드 신청에 관해서 주별로 다른 규정들을 갖고 있다.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

추가 도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재심 신청서(Form SSA-1021)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내용을 프린트해 편지(주소: WilkesBarre Data Operations Center, P.O. Box 1030, Wilkes-Barre, PA 18767-1030)로도 보낼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서 접수해도 무방하다.

재심을 신청하면 예약된 시간에 전화로 케이스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전화 인터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통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의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는 예약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준다.

만약 전화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사회보장국이 임으로 심사를 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화로 검토 요청을 하든 아니면 케이스 검토를 요청하든,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정보에 근거한 재검토 후 곧바로 결정 통지문을 보내게 된다.

재심요청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60일 안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결국 사회보장국의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귀결된다. 만약 재심 신청을 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재심 신청 기간 연장 요청은 전화(800-772-1213)로 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는데 본인이 직접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잘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국은 선임된 대리인과 모든 재심 사안들을 처리하게 된다.

최종 결정에 소송 제기도 가능

만약 최종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경우엔 연방 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은 재심 결정 통지서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에 대한 정보와 심리 요청 과정과 방법을 소개한 내용이 포함된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엔 사회보장국 사이트(www.socialsecurity.gov/extrahelp)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 직원들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기입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추가 도움은 시간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다. 미리 준비하고 빨리 신청하면 할 수록 그만큼 빨리 혜택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메디케어와 추가 도움에 대한 안내책자를 받고 싶은 경우엔 메디케어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방문하거나, 전화(800-MEDICARE)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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