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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의 안전 대책…학대 피해자들 위해 소셜번호 바꿔준다

피해사실 서류로 증명하면
신분 상관없이 변경 가능

다른 피해 자녀 등도 변경
기록 접근 차단 신청도 가능

사회보장국은 가정 내 학대나 폭력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소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소셜번호 변경과 주거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가정 내 학대나 폭력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소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소셜번호 변경과 주거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다.

한인 사회를 포함해 이민사회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적지않게 있다. 특히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도 가정 폭력이나 괴롭힘, 학대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의 피해자이면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본다.

사회보장국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개인 서류들을 수집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경우에 따라 학대자를 피하고 폭력에 노출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타지로 이사하거나 신분을 바꾸는 일도 돕는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새로 발급해 재정과 복지 측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국은 쉽게 새 번호를 발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인이 괴롭힘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면 새 번호를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사회보장 번호를 새롭게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큰 결정이다. 본인의 재정, 의료, 고용 기록 및 그밖에 다른 기록들이 변경 전 소셜 번호와 이름(이름도 바꿀 경우)으로 되어 있어 연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적 업무에서 큰 불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름까지 바꿀 예정이면 소셜번호를 새로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한다.

새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방법



반드시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본인이 직접 가야만' 신청할 수 있다.

왜 새 번호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진술서 작성과 새 번호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괴롭힘, 학대, 생명위협을 기록한 증거, 신청자의 현재 소셜번호, 미국 시민권이나 노동허가, 연령 증명, 신원 증명,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이름 변경 법적 서류. 새 소셜번호를 신청하는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연령·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이거나 발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이어야 한다. 복사본이나 공증 사본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류 하나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여권을 미국 시민권과 신분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출생 증명서를 연령과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과 이민 신분

미국 시민인 경우엔 미국 시민 입증 서류로 오직 몇 개 서류들만 인정된다. 미국 출생 증명서 또는 미국 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시민권자가 미국 이민 신분을 증명하려면, 예를 들어, I-94, 입국 허락 노동의 종류를 보여주는 출입국 기록 또는 양식 I-766 노동허가서(EAD)를 제출해야 한다. F-1 또는 M-1 학생은 반드시 양식 I-20, 비이민 학생 신분을 위한 자격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J-1 또는 J-2 교환 방문자는 DS-2019, 교환 방문자 신분 자격 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국 출생자인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가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 서류는 5세 전에 발급된 생년월일이 적힌 종교적 기록, 미국 병원의 출생 기록, 또는 미국 여권이 필요하다. 외국 출생자인 경우에는 외국 출생 증명서가 있거나 또는 업무일 기준으로 10일까지 입수할 수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외국 여권, 양식 I-551, 영주권 카드, 국토안보부 발급 양식 I-766, 고용허가 서류(EAD, 노동허가), 또는 I-94 출입국 기록 등이다.

인정되는 서류는 반드시 만료가 되지 않은 최근 것이어야만 하며, 신청자의 이름, 신분 정보, 그리고 가능한 최근 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 증명으로 미국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비운전자 신분증, 또는 미국 여권을 요구한다. 만약 이런 증명 서류가 없다면 다른 대체 서류들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귀화 증명서, 미국 시민권 증명서, 직원 신분증, 학생증, 의료보험 카드(메디케어 카드가 아닌), 또는 미군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비시민권자는 사회보장국에 미국 이민 신분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제출할 수 있는 이민 관련 서류는 양식 I-551, 영주권 카드, 유효한 외국 여권과 함께 I-94 출입국 기록, 또는 DHS가 발급한 양식 I-766, 고용허가 서류(EAD, 노동허가) 등이 있다.

이름 변경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 카드에 이름 변경을 요청할 때는 법원 명령으로 승인된 법적 이름 변경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학대를 당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폭력의 성격이나 괴롭힘, 학대, 생명위협의 정도를 설명하는 경찰이나 의료관계자 등 제삼자가 제출한 서류이다. 다른 증거로는 법원이 발부한 접근금지 명령, 셸터나 가족, 친구, 카운슬러, 그밖에 가정법력이나 학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써 준 편지가 될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런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본인 기록 접근 차단 요청

신청자들은 소셜번호 변경과 함께 본인의 사회보장 기록에 전자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차단이 되면, 남은 물론 신청자 자신도 개인 정보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바꿀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한다. 기록 접속을 차단한 다음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개인 기록 전자 접속을 차단하려면 www.socialsecurity.gov/blockaccess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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