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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 신청, 신청자 배우자와 자녀까지 연금 혜택

<글싣는 순서>
(상)자격대상과 신청 방법
(중)판정 과정과 승인 절차
(하)신청 전후 주의 사항들

장애연금 신청은 장애의 시기, 정도, 가족 소득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신청 후에도 승인 여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며, 주의할 점들이 적지 않다. 승인 시 조건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따른 주의점들을 점검한다.

승인 결정 안내



주정부가 장애 판정을 완료하면 사회보장국은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받게되는 연금 금액과 지급 시작 날짜가 명시된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서에는 결정 이유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해준다.

맹인·시각 장애인 경우

시각 장애인이나 맹인의 경우엔 우편으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등기 우편으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일종 우편으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및 후속 전화, 일종 우편으로 점자 통지서 및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컴팩트 디스크(CD)에 담긴 MS 워드 파일 및 보통우편에 의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오디오 CD 및 일종 우편에 의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일종 우편으로 큰 활자(18 포인트 크기)로 인쇄된 통지서 및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를 보내준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에 대해 거절 통지가 왔다면 사회보장국 사이트(www.ssa.gov)에서 제공하는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편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신청자의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편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국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서류절차를 안내하거나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청 승인시 통보 내용

신청이 승인되면 월 연금 액수 및 유효일이 기재된 통지서를 받게된다. 월 장애인 연금은 신청자의 평생 평균 소득에 근거한다. 최초 장애인 연금은 장애가 시작한 날부터 만 6개월째 되는 달에 대해 지급된다.

예를 들면, 장애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면, 최초 장애인 연금은 7월 분에 대해 지급되기 시작한다. 사회보장 연금은 지급 예정월로부터 한 달 뒤에 지급 된다. 따라서 7월 급여액은 8월에 받게 된다.

가족 연금도 가능한가

가족들도 일을 한 이력이 있을 경우엔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62세 또는 그 이상의 배우자, 16세 이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 입양된 자녀를 포함하여 신청자의 미혼 자녀, 또는 경우에 따라 일부의 경우 의붓자식이나 손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자녀는 반드시 18세 이하(아직 고등학생인 경우 19세 이하) 이거나 22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18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의 장애는 성인의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경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라도 최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62세가 되었다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애 연금의 수급 자격을 갖게 된다.

소셜연금과 마찬가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현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다른 정부 혜택으로부터 영향

혹시 기존에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 다른 재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외국에서 받는 연금을 포함), 받게될 장애 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직장상해 보상과 기타 장애인 연금이 혜택에 미치는 영향, 이중 연금수령 방지 조항, 정부 연금 공제 등으로 구분해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화로도 관련 내용을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정부 보고 사항들

자신의 신변에 미결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중범죄로 체포 영장이 유효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소 또는 구금을 피하기 위한 도피, 구금 중 탈출한 경우에는 정기 장애인 연금 또는 미지급된 돈을 받을 수 없다. 유죄 선고를 받은 범법자의 경우엔 즉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범죄로 구속된 달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정기 장애인 연금 또는 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수혜자를 통해 가족이 연금을 받는 경우엔 가족 구성원들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 명령에 의해 공적 경비로 시설에 구금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월 연금이나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추가 도움(Extra Help)


시니어들은 사정에 따라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비용에 대한 보조 지원을 받게 된다.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는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시니어들에게만 제공되며, 특정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한다.

동시에 사회보장국은 주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 해당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비용을 돕는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는다면, 사회보장국은 정기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연락해 자격과 조건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의 핵심은 해당 혜택을 여전히 받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받아야 할 혜택들을 제대로 다 받고 있는지 여부다.

검토 대상으로 선정이 안되었으면 받고 있는 혜택의 내용(지원 액수)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보장국은 보통 매년 8월 말에 관련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엑스트라 헬프 자격 검토는 주로 사회보장국이 'SSA-1026'라는 양식을 발송하면서 시작된다.

해당 양식을 받은 시니어들은 내용을 성실히 작성하고 30일 안에 사회보장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자격 조건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엑스트라 헬프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은 다음해 1월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검토 양식을 받아 30일 이내에 기입된 양식을 발송했다면 내년 1월부터 변동 사항이 적용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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