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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연금 수령 중 마음이 바뀌면…되돌려 주거나 66세 후 정지를

연금 수령 중 마음이 바뀌면
Q.
은퇴 노동자로 2년 전 62세가 되자마자 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경우, 수입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선택에 따라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LA독자 김성순

되돌려 주거나 66세 후 정지를
A.
일반적인 상황부터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62세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자 마자 신청을 하게되면 만기연령(현재 66세)보다 25% 삭감된 액수를 받게되죠. 이는 평생 지속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연금의 수혜가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6개월 동안 연금을 받았다면 해당 액수(무이자)를 다시 사회보장국에 돌려주고 신청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또다른 경우입니다.

만약에 조기에 연금을 신청했고 연금을 취소하지 못했다면 '정지(suspend)’를 시키면 70세까지 최대 연간 8%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6세 만기연령 기준으로 4년 동안 총 32%의 액수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 조기에 신청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으며 62세부터 66세까지 받은 수령액을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4년 동안 수령을 정지 시켜서라도 70세 이후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 살림에 필요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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