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니아, 오늘부터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오전 6~10시, 오후 4~9시
위반 시 벌금 200달러 부과
지난해 12월 레오니아 타운의회를 통과한 비거주자 차량 진입 금지 조례가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타운 내 60여 개 로컬 도로에서 오전 6~10시, 오후 4~9시 사이 주 7일 동안 비거주자 차량 진입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카운티정부 또는 주정부가 관할하는 브로드애비뉴.그랜드애비뉴.포트리로드 등 3개 주요 도로는 비거주자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통행 금지가 시행되는 60여 개 도로는 3개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소규모 로컬 도로들로 비거주자가 진입하려면 주민 방문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레오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우편 배달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는 조지워싱턴브리지로 향하는 타 지역 차량들이 우회하기 위해 다리에서 2마일가량 떨어진 레오니아 타운 내 도로를 이용,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마련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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