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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도어-오프' 비행 전국 금지

맨해튼 이스트리버 사고 계기
FAA "응급상황 대처 방법 필요"

연방항공청(FAA)이 전국적으로 헬기 '도어-오프(door-off)' 비행을 금지했다.

뉴욕타임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어-오프' 비행 금지는 지난 11일 일어난 이스트리버 헬기 사고에 따른 결정이다.

'도어-오프' 비행은 헬리콥터 문을 열어놓거나 아예 없앤 상태에서 타는 것으로 장애물에 방해 받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뉴욕시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트리버에서 '도어-오프' 헬리콥터가 추락해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물에 빠진 후 단단히 묶인 벨트를 풀지 못해 사망하면서 논란이 됐다.

FAA는 "헬기 사업 운영자와 조종사에게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는 도어-오프 비행을 금지한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은 "왜 FAA가 도어-오프 비행을 허가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헬기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헬리콥터 안전 시스템이 승인되기 전 진행된 도어-오프 시험 운행과 승인 과정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헬기를 운행한 관광용 헬리콥터 운행업체 '리버티(Liberty)'사는 이번을 포함해 지난 11년간 총 세 차례 사고를 겪었다.


최시화 기자 choi.sihw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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