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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1994년생,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 안하면 처벌 받을 수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한국 국적의 병역 미필자가 해외에서 계속 체류를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SF총영사관은 북가주를 포함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유학생 또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4세(199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생) 병역 미필자들에 대해 2019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SF총영사관 최원석 영사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며 “또한 병역법 81조 2항에 따라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한국에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40세까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SF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index.do)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게시판 국외여행/국외제재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 받으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국적이탈이 37세까지 금지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해외에 계속 체류를 하려면 역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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