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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 23일부터 한국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 개시

갱신 운전면허증 받을 때 구 운전면허증 회수

ICBC 제출로 한국면허증 없으면 불가할 듯

캐나다에서 한국 조기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체류 한국인이 가장 많은 밴쿠버에서 마침내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 외교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재 일부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23일(월)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총영사관과 몬트리올 총영사관이 실시를 해 왔으나, 이번에 밴쿠버 총영사관과 오타와 대사관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서비스 대상은 ▶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대상자와 ▶ 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로 인한 재교부 대상자이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방법은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러면 해당 공관에서 신청서류를 외교부에 송부하고, 외교부는 경찰청(도로교통공관) 신청서 송부 한다. 이후 역으로 경찰청은 갱신·재발급 운전면허증을 다시 외교부 송부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면허증을 송부해, 재외공관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갱신사유로 발급된 신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는 구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게 된다. 또 수수료는 미화로 12달러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업무대행 수수료 등 총 미화 5달러는 반환되지 않는다.


그런데 BC주의 경우, BC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을 ICBC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면허증 재발급에 따른 구 운전면허증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밴쿠버 총영사관 측은 이미 갱신·재발급을 실시하는 토론토 총영사관이나 한국 경찰청에 확인을 해 알려 주겠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총영사관 담당 영사는 퀘벡주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돌려주기 때문에 현물을 소지하고 와서 새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관할 노바스코샤주는 BC주와 같지만 아직 갱신 등으로 구 면허증과 신 면허증을 교환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담당 영사가 말했다.


새로 부임한 토론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는 관련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증 교환으로 실물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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