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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에 50센트 ‘탑승세’ 추진

승차공유 서비스는 판매세 미납
택시, 리무진 업체들 ‘불공평’ 주장
50센트 ‘탑승세’ 내년 주의회 추진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해 애틀랜타의 대중교통 확장에 사용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조지아 교통부는 현재 우버에 미납 판매세 2210만 달러를 청구한 상태이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도 일반 택시나 리무진 회사처럼 매매세를 내야 한다는 게 교통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버는 이에 반발해 조지아 세금 법원에 청구 기각을 신청한 상태이다.

주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케빈 태너 주하원 교통소위장은 우버, 리프트, 택시, 리무진을 가리지 않고 차에 탈 때마다 ‘탑승세’ 50센트를 일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승차 공유, 택시 업계에 공평하며, 매년 6000만 달러의 세입을 창출해 올해 새로 출범한 메트로 애틀랜타 대중교통청 ‘The ATL’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너 의원은 내년 1월 주의회 개회에 앞서 그는 이 법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우버도 세금 징수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버 대변인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보낸 의견문에서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조지아주가 새로운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매세 징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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