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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스쿨버스 안전 강화

새 법안에 주지사 서명
매년 두 차례 운전사 교육
업체도 연방정부 규정 적용

뉴저지주가 스쿨버스 안전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 파라무스 스쿨버스 사고로 5학년 학생과 중학교 교사 등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만에 이루어 진 것.

스쿨버스 안전을 위한 새 법률안은 17일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곧 시행을 앞두게 됐다.

새 안전 규정에 따르면 먼저 스쿨버스 운전사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매년 두 차례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는 주법규가 아닌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사는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신체검사 결과를 주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운전사의 나이가 70세 이상이 경우는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75세 이상일 경우는 매 6개월마다 신체검사를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그리고 운전사의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해당지역 스쿨보드가 교육당국에 운전사가 버스운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를 해야 한다.

파라무스 스쿨버스 사고는 스쿨버스가 루트 80에서 덤프트럭과 부딪힌 것으로 당시 파라무스의 이스트브룩 중학교 학생 미란다 페이스 베가스와 교사 제니퍼 윌리엄슨이 사망했으며 운전사 후디 멀드로 시니어는 두 건의 차량관련 살인죄로 저지시티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스쿨버스의 안전 조치 보강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에 새 법규가 마련됐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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