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의회, 회기 마감 앞두고 각종 법안 전격 합의

'그린 뉴 딜', 전동자전거·스쿠터 합법화 타결
강간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성범죄 처벌 강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등은 아직 불투명
대리모 합법화·로보콜 방지 법안은 무산 전망

뉴욕주의회가 회기 마감을 앞두고 전동자전거 및 스쿠터를 합법화 시키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각종 주요 법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등 일부 사안은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하다.

주의회와 뉴욕시 관계자들은 17일, 전날부터 협의해 온 전동자전거와 스쿠터의 규제를 풀기로 의견을 모으고 회기 마감일인 19일 투표하기로 했다.

그간 뉴욕시의 합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동자전거 등은 주법으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주의회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최종 시행까지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의된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을 위해 16세 이상에게만 이용이 허용되고 속도는 최고 시속 20마일로 제한된다. 하지만 허드슨강 그린웨이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향후 이들 탈 것과 관련해 공유업체에 대한 사업 승인과 감독은 각 로컬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전동자전거에 대한 규제 해제는 법 시행 발표 180일 후부터 적용되며 스쿠터는 270일 이후부터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퍼밋 발급 등을 해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해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도 회기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뉴욕주 내 직장에서의 성희롱 관련 신고는 지난 2016년 이후 62%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또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는 2급과 3급 강간죄 공소시효도 각각 20년과 10년으로 대폭 연장하도록 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의회는 기후변화 문제 대처에 대한 법안에도 최종적으로 의견을 함께했다.

'그린 뉴 딜'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오는 2050년까지 지난 1990년 대비 85%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19일 회기 마감을 앞두고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하원의 통과는 자신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상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극적 타결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리모 합법화는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47개 주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대신 낳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뉴욕주는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가톨릭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강력한 로보콜 방지법은 주하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주상원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