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임원진, 휴스턴 재방문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한인회관 … DACA수혜자·입양인 시민권법안 상정 안내

지난 3월에도 나카섹의 김정우 디렉터와 젊은 한인들이 휴스턴을 방문해 DACA설명회를 가졌었다.

지난 3월에도 나카섹의 김정우 디렉터와 젊은 한인들이 휴스턴을 방문해 DACA설명회를 가졌었다.

서류미비자 청년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해당자들을 돕기 위한 투어프로그램으로 올 3월 휴스턴을 방문했던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나카섹) 김정우 디렉터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다시 휴스턴을 찾는다.

당시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나카섹)의 김정우 디렉터를 비롯 Bo Thai, Sam Yu, Mi Jin Kim 등 4명의 젊은이들은 지난 3월 26일~ 4월 6일까지 2주동안 휴스턴에 머물면서 서류미비자 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소지자들을 도와주는 방법과 DACA 혜당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DACA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자 휴스턴의 대상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다.

김정우씨는 “현재 서류미비자 청년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들은 약 80만명이고, TPS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은 30만 명이 넘는 만큼 드림법안은 서류미비학생에게 시민권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오는 7월 23일(화) 오전 10시에 휴스턴 한인회관을 방문해 DACA수혜자로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며, DACA수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디렉터는 이번에 휴스턴에서는 첫째, 대법원의 DACA판결 여부 대응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따르면 지난 6 월 28 일, 대법원은 다음 회기에 DACA 사례를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원은 통합된 사건에 대해 구두토론(Oral argument)의 날자를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DACA 사례를 듣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원의 DACA에 대한 결정은 2020년 6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통합 사례에서 브리핑 마감 기한을 정한 후에야 더 정확한 날짜에 대해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 한인 커뮤니티에 DACA 갱신 격려- 대법원의 3종류의 DACA 케이스에 대한 서류교부, DACA갱신과 관련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DACA 갱신비용 $495.00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서류미비 입양인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펀드레이징 활동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민 단속국에서 찾아왔을 때 그 가족들을 위한 24시간 이민자 핫라인에 대해 알려주며 ▲ KYR Cards, 알림 포스터, 이민자 핫라인을 알려주는 손목밴드도 배포 ▲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을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입양인들을 위한 사업제도 지원(입양아를 위한 시민권법 H.R 2731)에 대해 한인동포들과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동포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김정우 디렉터(213-864-9270), 이메일(jung@nakasec.org).

이덕용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