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초대 안되고 … 운동·종교활동 가능
조지아 ‘자택 대피령’ 가이드
활동시 사회적 거리 유지 기본
체육관, 미용실, 영화관 등 폐쇄
주지사 “위반시 필요한 조치”
-자택 대피령이란?
“조지아의 모든 주민 및 방문객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을 지켜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고 집이나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또 10명 이상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시행 기간은?
“3일 오후 6시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켐프 주지사가 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자택대피령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집 밖에 나가도 되는가?
“된다.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의사와 약속한 시간에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할 수 있다. 응급 상황은 물론 필수업종은 출퇴근이 가능하다.”
-문을 열 수 있는 비즈니스가 따로 있나?
“주지사실은 필수 사업과 비필수 사업을 구분하지 않았다. 대신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 기본 활동’과 ‘중대한 인프라’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중대한 인프라는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한 ‘필수 중대 사회기반시설 노동’에 해당하는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gov.georgia.gov/executive-action/executive-orders/2020-executive-orders) 행정명령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통신, 화학, 상업시설, 방위산업기지, 댐, 응급서비스, 에너지, 식품 및 농업, 정부 시설, 금융, 핵, 물, 정보기술, 교통시스템, 의료 및 공중보건 등이 해당한다.”
-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공원을 가도 되고, 야외에서 골프도 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캠페인의 하나다.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해당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6피트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6피트 거리를 준수해도 10명 이상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비즈니스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
“각 사업체는 발열(100.4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을 검사해야 한다. 또 가능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원격 근무 및 교대 근무를 도입하고 보호장비 사용 등을 시행해야 한다.”
-문을 닫는 비즈니스는?
“체육관, 미용실, 볼링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실내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앞서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은 문을 닫았다.”
-식당 이용은?
“매장 안은 물론 패티오에서도 식사할 수 없다. 테이크아웃, 배달, 투고 서비스만 가능하다. 병원, 양로원, 장기요양시설 등에 있는 식당에서는 식사를 허용한다.”
-교회에 가도 되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 종교 기관 예배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교회 등 종교 기관이 스스로 집회를 자중하길 요청했다.”
-육아는?
“베이비시터와 보모는 허용된다.”
-손님 초대도 가능한가?
“안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포함한 의료, 행동 건강, 응급 서비스, 의료물품 제공, 필수 공급품 또는 서비스 제공, 기타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하면 방문자를 허용할 수 없다. 방문객은 거주자와 최소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시행 중이던 행정명령은?
“이번에 내린 주정부의 행정명령은 지방정부의 행정명령에 우선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처벌?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순찰대를 비롯한 사법기관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위반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코로나19
3일 정오 기준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5831명이다. 이중 19.86%에 해당하는 1158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사망자는 184명이다. 지역별로는 풀턴 카운티 882명, 도허티 560명, 디캡 448명, 캅 381명, 귀넷 329명, 클레이튼 195명 등이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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