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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보행자 도로횡단시 차량 반드시 정차해야

위반시 벌금 500달러

버지니아 지역 경찰이 보행자 안전강화법률을 강력하게 시행할 뜻을 전해 주의가 요망된다.
기존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경우 차량이 이를 살피면서 양보하는 듯한 운전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1일(수)부터는 제한속도 35마일 이하 도로에서 차량이 반드시 정차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완전히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도 위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위반시 최대 500달러 벌금형이 기다린다.

각 카운티 지역경찰과 일부 주립경찰은 경찰에게 밝은 옷을 입힌 후 도로횡단을 하는 식으로 함정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클라크 알링턴 카운티 경찰국 대변인은 “우리는 단지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가 지날때까지 움직이지말길 바라는 것이며, 절대로 교통범칙금 수익증대를 목료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단속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단지 속도를 늦추고 당신 주변을 한번쯤 되돌아보기를 바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해동안 북버지니아에서는 모두 1천여건의 보행자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1일부터 개스요금을 갤론당 14센트에서 21센트로 올리고 이를 재원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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