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정부 327억불 규모 예산안 제출
부유세 강화로 세수 확대…담뱃세 등은 제외
444억불 부채에 추가 45억불 채권발행에 우려
주정부가 21일 주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45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총 49억 달러 규모의 공무원 연금 베니핏을 줄일 계획이다.
뉴저지 주의회 상원과 하원은 22일 예산안과 관련해 최종 심의 과정을 거쳐 24일에 양원 모두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에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달 말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중 특기할 내용은 추가 부유세 부과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득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5%로 오르게 된다. 뉴저지주는 이미 1년에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에 10.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고 소득세율 소득구간을 확대함으로써 3억9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금연 캠페인과 세수확대를 위해 요구해 온 담뱃세 인상과 ▶오피오이드 생산회사에 대한 추가 세금 ▶무기류·보트·리무진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인상은 다음 회계연도로 미뤄지게 됐다.
또 예산안 중에는 1년 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고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에 1년에 최대 5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중산층 가정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환급금 총액은 3억4000만 달러로 총 8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저지 주정부의 2020~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정상대로라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전인 지난 6월에 주의회에 상정됐어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6월에 1차 77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이 제출된 데 이어 이번에 3개월 늦게 전체 예산안이 상정된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뉴저지주가 이미 지난 2019년 6월 기준으로 총 444억 달러의 채무(납세자 1인당 부담 전국 4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예산규모의 10% 이상의 빚을 빌려와 예산안을 짜야 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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