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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정부 327억불 규모 예산안 제출

부유세 강화로 세수 확대…담뱃세 등은 제외
444억불 부채에 추가 45억불 채권발행에 우려

뉴저지주가 총 327억 달러 규모의 2020~2021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주정부가 21일 주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45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총 49억 달러 규모의 공무원 연금 베니핏을 줄일 계획이다.

뉴저지 주의회 상원과 하원은 22일 예산안과 관련해 최종 심의 과정을 거쳐 24일에 양원 모두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에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달 말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중 특기할 내용은 추가 부유세 부과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득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5%로 오르게 된다. 뉴저지주는 이미 1년에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에 10.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고 소득세율 소득구간을 확대함으로써 3억9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금연 캠페인과 세수확대를 위해 요구해 온 담뱃세 인상과 ▶오피오이드 생산회사에 대한 추가 세금 ▶무기류·보트·리무진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인상은 다음 회계연도로 미뤄지게 됐다.



또 예산안 중에는 1년 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고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에 1년에 최대 5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중산층 가정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환급금 총액은 3억4000만 달러로 총 8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저지 주정부의 2020~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정상대로라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전인 지난 6월에 주의회에 상정됐어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6월에 1차 77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이 제출된 데 이어 이번에 3개월 늦게 전체 예산안이 상정된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뉴저지주가 이미 지난 2019년 6월 기준으로 총 444억 달러의 채무(납세자 1인당 부담 전국 4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예산규모의 10% 이상의 빚을 빌려와 예산안을 짜야 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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