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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분기 최대 ‘7000달러’ 지원

한인상의 특별구제금융 세미나

“PPP·ERC 동시 지원 가능하다”
“불이익 없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인 소상공인들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21일 오후 6시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 구제금융 제2라운드’ 세미나에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종업원유지크레딧(ERC),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선지급금(advance grant) 등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다뤘다.

강사로 나선 도우찬 공인회계사(CPA)는 “1차 때와 달리 2차에서는 ERC와 PPP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다만 탕감받은 경비를 중복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를 적절히 나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P와 ERC 중복 가능 희소식= ERC는 분기당 종업원 1명의 임금(최대 1만 달러)의 70%(7000달러)까지 지원해주며 2021년 1, 2분기(1월 1일~6월 30일)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1분기와 2분기에 급여를 각 1만 달러 받는 직원이 있다면 연방 정부로부터 최대 1만 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2019년 1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거나,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다. 국세청(IRS)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F941 양식(13D)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도우찬 회계사는 “ERC와 PPP 모두 자격이 된다면 올해 1, 2분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ERC를 먼저 받아 급여로 사용하고 이후에 PPP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며 “기간이 겹치지 않게 사용해 최대한의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IDL 선지급금 적용 개별 통보=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지난해 EIDL 선지급금 프로그램을 통해 종업원 1명당 10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를 긴급 제공했다. 이번 2차 지원 자격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2020년 1월 31일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300명 이하 사업장 중 저소득 커뮤니티(low-income community)에 소재하고 8주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또 다행히 SBA는 1차 신청자에 한해 자격 여부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혀 한인 사업주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도 회계사는 전했다.

▶한인은행, 공식 대행기관 등 활용= PPP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은행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도우찬 회계사는 “SB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인 ‘블루바인’(BlueVine)은 웹사이트를 통해 PPP 신청을 지원하며 최근 일부 로컬 은행, 크레딧 유니온 등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자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이홍기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업주들에게 이번 세미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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