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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기 무더기 적발

처방전 남발 6명 감옥행
페어팩스, 폴스처치 약국서
2013~2019년 총 800만불 규모

돈 욕심에 처방전 사기 행각을 벌인 약국 사장과 직원들, 의사, 제약회사 세일즈맨이 2~4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이 2013~2019년 페어팩스와 폴스처치 소재 약국에서 사기로 취한 이득은 800만불 규모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버지니아지부는 “FBI 등이 7년간 수사해 사기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 파마시테크니션, 제약회사 세일즈맨 등 6명을 잡아냈다”며 “이들은 돈을 더 벌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약과 장비를 처방했다. 헬스케어 전문인의 의무를 저버렸고 법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발표를 본 홍은경 케어피플 대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한인사회 헬스케어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FBI가 범인들을 곧바로 체포하지 않고, 7년간 조용히 수사하다 한꺼번에 잡아들였다는 것을 주의깊게 봐야한다”며 “의사와 약국, 헬스케어업체가 뇌물 등으로 암묵적 거래를 하는 ‘킥백(kickback)’을 경계해야 한다.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유를 막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도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페어팩스의 로얄케어 약국과 폴스처치의 메덱스 헬스 약국을 소유한 모하메드 압달라(48)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싼 약과 날록손(naloxone) 자동 주사기를 제공한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해 돈을 타냈다. 의사 처방도 없이 진행한 건도 있다. 약국 사장 압달라는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사기에 가담한 직원들도 징역형을 받았다. 이 약국 직원 온커 랄(30) 파마시테크니션은 3년형, 모하메드 아민(35) 파마시테크니션은 2년형을 받았다.
날록손 자동 주사기를 판매하는 제약회사 직원 다니엘 워커(51)는 15개월형을 받았다. 의사 세스 마이어스(53)는 징역 2년형, 마이클 비티(53) 약사는 1년형을 받았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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