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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로 주택난 해결하자"

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 주장
렌트 상승 막는 방법으로 제시

1961년 규정 현재도 적용 중
"환경 변화 맞지 않는다" 지적



서민주택을 포함한 뉴욕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FAR.Floor-Area Ratio) 규제를 완화해 고층 건물 건설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퀸즈에 지역구를 둔 로리 랜스맨(민주.24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지난 19일자 데일리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뉴욕시 신축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의회에 촉구했다.

랜스맨 의원은 기고문에서 "현재 뉴욕시에는 서민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8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의 건축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서민주택 부족으로 이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뉴욕시 가정들에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오르는 렌트 때문에 뉴욕시민들이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구입하며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선은 1961년 주의회 입법을 통해 '12'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스퀘어피트로 계산되는 건물의 총 면적이 해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적률 제한은 실질적으로 건물의 높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면 주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의회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상업용이나 오피스 건물은 용적률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데, 주거용 건물 용적률 제한을 초과한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들이 다수 승인을 받아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축 주거용 건물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랜스맨 의원은 용적률 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 프로젝트가 난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해 기고문에서 "(용적률 제한 완화가) 개발업자들이 그들이 원할 때 원하는 높이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건물 신축은 여전히 시의 조닝 규정과 토지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교통, 교육 상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신축되는 주거용 건물이 고층일수록 서민용 아파트보다는 고급 콘도.코압 건물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랜스맨 의원이 명분으로 내세운 서민주택 공급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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