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학교 교장 자격 ‘10년 경력’ 조항 완화

정기이사회서 문제 조항 폐지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

8일 둘루스의 한 식당에서 한국학교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8일 둘루스의 한 식당에서 한국학교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올 상반기 교장의 지원 자격을 놓고 파열음을 낸 애틀랜타 한국학교 이사회가 논란을 촉발시킨 10년 교사 경력 조항을 없앴다.

애틀랜타 한국학교 이사회(이사장 이국자)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교장 지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10년 이상 한국학교 교사 경력’ 조항을 폐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장에 관해 규정한 옛 정관 21조는 석사 이상 소지자를 기본 요건으로 정하면서도 곧이어 괄호 안에 ‘학사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라는 설명을 붙였다.

남동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애틀랜타 한국학교는 지난 2009년 조지아주 교육부 산하 조지아 학력인가위원회(GAC)로부터 처음 ‘공립학교 학점인정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뒤 작년 12월 1일까지 3회 연속 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10년 이상 학사 교사’는 있으나 마나 한 죽은 조항이었다. ‘10년 학사’가 교장이 되는 순간 주 정부 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 정부는 학교장의 학력을 예외 없이 ‘석사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석사 학위를 가진 한국학교 3년 경력자’가 새 교장으로 정해지자 일부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화근이 된 조항을 없애는 대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5년 이상의 한국학교 교사 경험이 있는 자”로 정관을 개정했다. 3년 교사 경력으로 된 김현경 현 교장은 2년 뒤 5년 경력이 되어 연임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새 규정은 또 한국학교 경험이 전혀 없는 석사 학위자의 교장 선임 가능성도 미리 없앴다.

이사의 연임에 관한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13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옛 규정에는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의 추천만으로 위촉했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의 추천에 이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위촉된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