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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부부에 ‘입양 거절’

‘종교적 자유’ 법안
주의회에 상정될듯

조지아주 의회는 입양관련 기독교 단체가 동성연애 부부일 경우 아이 입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애틀랜타 저널(AJC)는 기독교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주는 ‘종교 자유’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비즈니스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란을 벌여온 조지아 주의회가 이번 회기에서는 어린이 입양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조지아주에는 입양을 기다리며 양부모 포스터 케어 보호를 받고 있는 1만4000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이미 애틀랜타 일대의 많은 입양관련 종교단체들은 동성애 부부, 결혼하지 않은 독신, 또는 신앙이 다른 사람이 보호 중인 어린이를 입양하려고 신청할 때에 입양을 거부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앨라배마,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미시시피주 등은 입양 부모의 종교와 동성애 등 법적 결혼 상태에 따라 입양을 거절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신앙과 종교적인 차별 정책을 입양에 적용한다고 해서 입양율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주의회의 이같은 논의가 동성애자 차별로 비쳐질 경우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도 일고 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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