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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예방접종 면제 안돼"

일리노이 주의회, 예방접종 강화 입법 추진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법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SB3668)은 "예방접종율을 높여 감염성 질병 확산을 막는다"는 목표로 제안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권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예방접종이 면제되는 '건강상의 문제'•'질병'이 철저히 제한되며, 14세 이상이 부모 동의 없이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교 입학시에 필요한 예방접종 증명서에 접종 기록이 모두 빠짐없이 기재돼있어야 한다.



주 보건당국은 "홍역은 퇴치된 전염병으로 간주됐었으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홍역의 경우 1998년 영국에서 "'홍역•볼거리•풍진'(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접종 기피 현상이 강화됐다.

시카고 트리뷴은 "법안 통과시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면제받을 수 없는 6번째 주가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의회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일리노이 기본 예방접종 목록에 추가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연령에 따라 2~3차례 접종해야 하는 이 백신은 미국서 가장 흔한 성병이자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인 HPV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 예방접종 여부 결정권은 정부가 아닌 부모와 가정에게 주어져야 한다"면서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일리노이를 떠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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