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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확인서’한국 비자포털 발급 근거 마련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4일 국무회의 브리핑

7월 1일부터 유효 사증 소지자 출력이 가능

지난 7월 1일부로 공관에서는 사증(비자)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관부서가 밝혔다.



4일(한국시간) 오전 정세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법무부는 의안소관 부서인 외국인정책과에서 재외공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증발급확인서’를 대한민국 비자포털(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증발급확인서는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류는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 소지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 국적 한인들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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